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인천지역 사업장 수가 2만6천여 개, 체납액은 1천4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갑)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은 2만6천905개로 체납액은 1천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8월 말 기준 체납사업장 수는 2만6천553개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체납액은 72억 원이 증가한 1천423억800만 원이다.

국민연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체납 시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는 체납 시 사용자의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지만 노동자는 진료가 가능하고, 산재·고용보험 체납은 노동자의 산재 적용과 실업급여에 제한이 없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은 수급 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며, 폐업 시에는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장기 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1만8천 개, 체납액은 2조2천57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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