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만난 동료 재소자가 변호사사무실에 맡겨 놓은 돈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안양시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씨가 서울시 서초구의 한 변호사사무실에 맡겨 놓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해 5월 교도소에서 B씨에게 "내가 사회에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출소하면 변호사와 함께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변호사사무실에 맡겨 놓은 돈을 수령해 너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은 내가 보관하면서 너의 뒷바라지와 가족 생계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B씨는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8월 출소 후 B씨가 맡겨 놓은 돈 2천600만 원을 수령해 B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천5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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