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둔기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2일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차량 앞 유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특수협박)로 A(60)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 가톨릭회관 부근을 걷던 중 뒤따르던 클릭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둔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간 수색 끝에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길래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갖고 다닌 이유 조사와 함꼐 혐의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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