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주거정책 방향이 단순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해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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