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재해방지시설(저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수해예방시설의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대책회의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저류시설이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설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현재 공원시설과 중복 결정된 개방형 저류시설의 경우 공원의 역할도 있음에도 고여 있는 우수로 인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책회의를 열어 지역 공원시설과 중복 설치된 저류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후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수지(저류시설) 결정 시 각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단독 시설로 결정하되, 지역 여건 등을 위해 중복 결정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 시설을 상시 이용토록 해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까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9월 말 상정된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 중복 결정 관련 안건에 대해 신속히 우수가 처리되는 배수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이 상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저류시설 계획(안)을 가결하면서 기준 적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저류시설로 인해 공원 사용이 불편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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