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양주지역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기준의 초과 지역 또는 초과 우려 지역에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제도와 관련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인천을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덕영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체·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면 경신공업지구에 들어서는 고형연료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발전소 입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올해 3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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