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된 마약사범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A(32)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2년이 명령됨에 따라 그동안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수원준법지원센터의 불시 약물검사(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고, 대검찰청에 의뢰한 정밀검사에서도 또 다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지난 8일 수원구치소에 구인·유치됐다.

A씨에 대한 수원준법지원센터의 불시 검사는 보호관찰대상자 중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성인 보호관찰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징역 1년을 집행받게 된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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