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차량.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콜뛰기' 차량.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도가 렌터카를 이용해 벌어지는 불법 여객행위 ‘콜뛰기’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 여부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광주·시흥·안산·평택·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기사 고용 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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