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에 힘을 보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의장은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촉식’을 열고, 향후 자치분권발전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 의장은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로서 중앙·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 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구성됐다.

진용복(민·용인3)부의장이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을 맡았으며,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의 위원들이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치분권발전위는 오는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기 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 협력, 자치분권 필요성 공론화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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