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2시 6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