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레이싱 (PG)./연합뉴스
폭주 레이싱 (PG)./연합뉴스

최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일대 도로에서 심야시간 불법 레이싱이 펼쳐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굉음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 자정께 찾은 처인구 포곡읍 영동고속도로 마성요금소에서 에버랜드로 향하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임에도 흰색의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후 3시간가량 도로를 살핀 결과, 용인시내와 에버랜드로 향하는 두 갈래길이 나타나는 마성요금소에서 1.4㎞ 지점부터 에버랜드 주차장 구간에서는 2대의 외제 차량과 2대의 국산 차량 등이 굉음과 함께 중앙선을 넘나들며 드리프트(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는 운전기술)를 하는 등 위험한 곡예운전을 일삼으며 질주했다.

도로 일대는 사슴과 공작 등이 자주 출몰해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언덕과 내리막을 반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구간별로 차량 운행속도가 20∼4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차량들은 시속 80㎞ 이상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불법 레이싱이 자주 전개되는 탓인지 일부 도로 위에는 원형과 S자 등 타이어 자국(스키드마크)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일반도로에서의 이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규정되지만, 해당 도로에는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1대만 설치돼 있을 뿐 적발 장비나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단속을 피해 심야시간에 교묘하게 이뤄지는 난폭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황모(24·용인시 처인구)씨는 "야밤에 불법 튜닝한 자동차들이 내는 굉음으로 인해 일주일에도 수차례씩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며 "좁은 길에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간과 상관없이 관할 파출소와 함께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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