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피격 공무원 A씨에 대해 "월북 중 피살이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황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과 황 처장은 순직 여부 입증 책임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권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유족이라곤 고등학생 아들과 8살짜리 딸이다. 이들이 A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란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황 처장을 향해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며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황 처장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을 했다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답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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