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북부 자택 앞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2018년 경찰에 임관하기 전에 대부분 이뤄졌지만 임관 이후에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일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순경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 순경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서 관계자는 "A 순경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황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