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 지적행정의 혁신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정보는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문화재의 토지정보는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돼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 국내 고유 전통 및 사찰 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그 외는 임야나 전 등으로 등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변경 지침’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해 왔다.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지 이용 현황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 및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다. 토지소유자에겐 이를 통지해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그 결과, 홍·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이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합리적 법리 해석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남양주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사·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달 ‘전통사찰 규제 해소와 적극행정’ 공로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자에겐 표창패를 수여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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