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체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추진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10억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이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해당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시는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팽성읍 등 23개 읍면동에서 현장접수를 받아 11월 20일 이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 현금으로 11~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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