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3일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60대 운전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A(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2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도로를 운전해 지나가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가 유턴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신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이 아닌 천안으로 달아났다가 하루만인 지난 10일 오후 6시 55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되기 전 그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 B씨를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도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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