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보다 인하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행료 폐지 주장이 경부고속도로 등 여타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로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난 50년 동안 1조3천억 원가량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 이는 건설·유지 비용(약 6천억 원)의 200%를 넘은 금액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로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채산제라는 규정을 빌미로 유로도로 폐지 기간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인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를 기반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1980년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전국의 고속도로 노선을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모든 노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 때도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김교흥(민·인천 서갑)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통해 통합채산제가 무너질 경우 고속도로망 건설과 유지·관리 등 전체 고속도로망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우려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속도로 건설유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원가 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 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원가 회수주의에 위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어차피 들게 마련이니 통행료 가운데 일정 부분 도로 유지관리비 징수는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인하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 있고 효율적이 아닐까 싶다. 물론 결정권이 없는 시로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은 고속도로 구간이 많이 축소된 만큼 그동안 도시 단절이나 날림먼지·소음 등으로 고통받은 인천시민들을 위해 통행료 인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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