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00차례에 걸쳐 22억9천여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수출판매한 임플란트는 국내 내수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수출판매용 상품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기재해 밀수출했다"고 판시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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