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일선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법률 검토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본보 10월 6일자 1면 보도>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들 의원은 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1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 등에 따르면 교통공사 주사무소 소재지 선정과 관련, 도의 조례 부칙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도의회 법률자문 결과 6명의 법률고문 중 5명이 ‘절차 미이행’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운영 조례’ 부칙 6조에는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앞서 건교위 소속 김 의원과 조광희(민·안양5)·이필근(민·수원1)의원 등은 도가 교통공사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례 부칙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도는 6월 26일 도의회 건교위에 ‘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계획(안)’을 공문으로 보냈고, 9월 이뤄진 상임위 현안 보고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을 두고 ‘협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법률고문은 ‘협의’는 당사자 간 의견 일치를 위한 합의 과정으로, 도가 주장하는 공문 시행과 현안 보고는 통지에 불과해 협의라 볼 수 없어 협의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B·C법률고문 등도 법 규정상 ‘협의’는 의견 교환·수렴하는 절차로 해석되며, 도의 입지 선정 행위는 협의라 볼 수 없고 도의 행위는 보고 내지 통지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1명의 법률고문만이 ‘조례에 구체적 협의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협의 요청이 없었다면 협의 절차 이행으로 봐야 한다’며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절차 위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관 소송이나 선정 결과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데 모든 법률고문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문제 제기에 나선 의원들은 향후 조치 방향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도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졌으나 당초 요구했던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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