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올해 세 차례 유찰됐다. 이번 입찰까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1터미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두 업체만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2월과 9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차례 유찰된 것이다.

대기업 사업권에는 신세계면세점, 중소·중견기업은 그랜드면세점이 참여했다. 이번 면세점 사업권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의계약 역시 낙관적이지는 않다. 경쟁입찰 조건을 변경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경쟁입찰에서 낸 조건을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바꿀 경우 ‘특혜 시비’가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번 입찰에서 공사는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으로 회복하기 전까지 최소보장금 없이 영업료만 납부하는 계약조건을 달았다.

공사는 우선 수의계약에 대한 의향을 국내외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마저도 없으면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선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대한 의향을 먼저 타진해 보겠지만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수의계약마저 안 되면 새로운 조건으로 입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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