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현행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용범(민·계양3)의원이 발의한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곧바로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의 전액 국비 보전 근거 마련 등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면제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 적자 요소 중 하나다. 공사가 떠안은 무임수송 손실을 산출하면 지난해에만 296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은 2018년 2천여 명, 지난해 2천190여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인천시의 재정 지원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개정 등으로 운임 면제제도가 개선되면 시의 무임승차 손실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제도의 부당성을 개선하고자 최근 긴급회의를 갖는 등 움직임에 나선 상태다. 오는 11월에는 이와 관련한 시민토론회도 마련해 지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 부담까지 방치한다면 도시철도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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