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내던진 양심…배출기준 어긴 쓰레기 (CG) /사진 = 연합뉴스
거리에 내던진 양심…배출기준 어긴 쓰레기 (CG) /사진 = 연합뉴스

수원시가 분리수거 문제로 소각쓰레기 반입 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사흘 동안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류2동·연무동·영화동·원천동은 15일부터 17일까지, 송죽동·우만1동·조원1동·고등동·매탄1동·권선1동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이 전면 정지된다.

시는 기준을 위반한 동에 꾸준히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지도·단속을 벌이면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44개 동을 단속한 결과, 10개 동에서 불연성 쓰레기인 병과 분리배출해야 하는 플라스틱을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사례 20건이 적발됐다.

반입 쓰레기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이러한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한 뒤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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