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PG) /사진 = 연합뉴스
범죄(PG) /사진 =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승용차 뒷바퀴 부분에 위치추적장치 1개를 설치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B씨의 집 근처에서 잠복해 기다리고,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 해 1월 술에 취해 B씨의 차를 손으로 쳐 찌그러트리고, 3월에는 차의 주유구 커버 부분 등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