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전날 한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뒤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는 검찰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출입 기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강 대변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 대표를 만난 시점은 약 1년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이며, 검찰이 요청할 당시 보존기간이 11개월이나 지난 상황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앞세운 야권의 대여공세 속에 관련 언급을 삼가며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검찰 수사에도 협조키로 한 만큼 관련 수사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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