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혁신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자이사제’가 파행을 겪고 있다.
14일 재단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에 따르면 근로자이사 공모가 지원자 없이 마감됐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재직 노동자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공모가 지원자 없이 마감된 것에 대해 "현 근로자이사제 자격제한조건이 재단의 노사관계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단 한명의 지원자도 없었던 것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시행되는 근로자이사제를 노동자가 인정할 수 없도록 시행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근로자이사의 자격제한을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노무·회계 부서장’으로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직자 중 3급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근로자이사제 참여 제한을 현재 2급 이상이 아닌 ‘모든 보직자(간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사측이 지금이라도 근로자이사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지회와 재논의에 나서 재단의 현실에 부합하는 사용자 범위를 설정한 뒤 수정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공모 지원자가 없어 재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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