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118명의 원생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급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가 지난 3년간 급식인원 5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급식시설 기준 위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안양 만안·사진)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내 급식인원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서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해 지적받은 사항은 총 15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인천(108건), 서울(90건)보다 각각 49건, 67건이 많았다. 특히 내년 1월 30일부터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나뉘면서 50명 미만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빠져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점검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위생기준 아래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9월 기준 도내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모두 101곳으로, 도교육청은 법률과 별개로 그동안 이들 유치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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