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음에도 행정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영인(민·안산 단원갑·사진)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1만4천170건을 적발했지만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 감소 4천214건, 면역 기능 3천481건, 항산화 1천794건, 어린이 제품 1천289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백 개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식약처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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