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최대 화두로 삼고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도가 이번엔 공정한 ‘경제’ 만들기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유통 및 독과점 관련 등 공정거래법과 유통3법 등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실태조사, 고발 요청 등 대부분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한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 상반기 착수해 약 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유통, 독과점 등의 분야에서 도가 추구하는 공정거래 방향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공정거래 권한 공유 범위 설정, 지자체에 권한 공유가 필요한 이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는 중앙정부에 권한 재요청과 함께 권한 공유에 대한 설득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와 인천시, 서울시는 2018년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정국과 공정경제과를 신설하고 배달앱 독과점,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지자체에 왜 권한 확대가 필요한지를 비롯해 방향, 범위 등이 담길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에 공정거래 관련 권한 확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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