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다가구주택.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방 쪼개기’가 경기도내에서 만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실태 파악 결과, 허가가 이뤄진 가구 수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의 방 쪼개기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 건축물 변경에 따른 안전상 문제 등이 우려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 101개 건축물에 대해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방 쪼개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허가된 가구 수는 479가구이었지만 실제 가구 수는 1천9가구로 방 쪼개기 등의 방식을 통해 허가되지 않은 530가구가 불법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방 쪼개기는 건물주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세대·다가구 등의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거주공간을 불법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건물주는 더 많은 세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도 늘어나 꾸준히 불법 방 쪼개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방 쪼개기에 사용되는 가벽은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대피로 확보 미비 등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소음과 단열에 취약해 임차인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할 우려도 있어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 방 쪼개기로 인한 주차면 부족은 이웃 간 ‘주차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최근 3년간 도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12건 ▶2019년 711건 ▶2020년 5월까지 299건 등 2년 5개월 만에 1천 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도내 불법 방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도내 일선 시·군에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 집중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지속해서 정비 현황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불법 방 쪼개기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방 쪼개기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도의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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