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신설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상반된 법률 검토를 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도의회에서 도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본보 10월 14일자 2면 보도>한 데 대해 도는 ‘조례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률적 판단을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교통공사 주사무소 소재지 선정과 관련, 조례 부칙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 도가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받았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운영 조례’ 부칙 6조는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양주시를 교통공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현안 보고와 SNS 메시지 보고 등을 통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 김경일(민·파주3)의원 등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보고가 ‘협의’로 해석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제기하는 등 도가 부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에 법률 자문을 실시, 도가 사전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검토를 받은 데 따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

A·B법률고문 등은 도가 요청한 법률 검토에 대해 ‘공문 발송, 임시회 현안 보고, 카톡 보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는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

이는 13일 도의회가 제시한 법률 검토와는 상반된 결과로, 도의회 측이 법률고문에 요청한 법률 검토에서는 ‘도가 주장하는 공문 시행과 현안 보고는 통지에 불과해 협의라 볼 수 없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진행한 법률 검토에 대해 별도의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다"며 "우리 측 법률 검토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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