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사진 = 기호일보 DB
배준영 국회의원. /사진 = 기호일보 DB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국회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수사로,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 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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