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재개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천형 재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시의 권한이나 관련 조례가 전혀 없어 당장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7월 실시했다.

IPA는 시민 의견 및 지난해 1월 시가 발표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제안서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 비율 50% 이상 확보 ▶친수시설 확대를 위한 조망데크 설치 ▶원도심과 입체적 연결을 위한 공원형 보행육교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사업으로 자칫 시 주도의 ‘시민 참여형 재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내항1·8부두는 재개발 시도가 이어졌지만 사업시행자 부재 및 사업 미흡 등의 이유로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다. 결국 재개발이 탄력을 받으려면 해당 부지에 대해 주도권을 인천시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인천시의회 내항재생뉴딜정책연구회는 내항 공공재생을 유도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금이라도 시가 구체적 비전을 갖고 해당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시민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 캠프 마켓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연구원 역시 최근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연구’ 보고서를 내고 "내항1·8부두는 이해관계가 얽힌 오래된 갈등 이슈로, 시는 원칙적으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분석하며 "도출된 합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항 재개발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규약이나 합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안병배 시의원은 "IPA가 내항 재개발을 할 만한 인력이나 부서 등 동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지분이나 권리가 없어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시장이 의지를 갖고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하고, 시뿐 아니라 재개발 등의 추진이 가능한 산하기관 인천도시공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시민참여형 재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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