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경기도 기념물 제69호 죽주산성 등 관내 문화재 9개소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 확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성시가 규제 완화를 위해 제출한 허용기준 조정안건을 승인했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죽주산성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리 삼층석탑 ▶매산리 석불입상 ▶죽산향교 ▶유명건 묘갈 ▶안성객사 ▶이덕남 장군묘 ▶홍계남 장군 고루비 등 9곳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9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시와 협의를 통한 즉시처리가 가능해짐은 물론 높이규제도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은 개별 문화재의 유형과 현지여건의 변화 등을 적극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다"라며 "기존의 허용기준에 비해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돼 사유 재산권 보호와 함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 과정에서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삼면에 위치한 서흥 김씨 삼강정문 등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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