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4일 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서면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농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억1천만 원을 증액해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발전기금 대상자는 군내 거주하고,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원 규모는 16억 원(경영자금 12억 원, 시설자금 4억 원)에 1% 저금리로 운영한다.

융자 한도액은 경영자금 1농가당 3억 원, 시설자금 농가당 5억 원 등으로 총 48농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통합기금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면 확정된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2021년도 1월 중 사업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심의회를 거쳐 3월 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간 내 농어업인들이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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