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서울 등 관외 등록 택시의 관내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근로자 8명을 전문 단속원으로 채용한 상태다. 지난 8월 희망일자리 근로자 6명을 단속원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총 14명으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지역의 대표적 교통혼잡지역인 인덕원역과 범계역 일대, 평촌역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 영업권 밖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이거나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는 택시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대호 시장은 "관내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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