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방 쪼개기’가 만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차인의 안전 및 주거권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허가가 이뤄진 가구 수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의 방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불법 건축물 변경에 따른 안전상 우려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 쪼개기에 사용되는 가벽은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대피로 확보 미비 등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소음과 단열에 취약해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할 우려도 있어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주차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도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법 방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지속해서 정비 현황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시정 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연 2회만 부과할 수 있는 데다 이행강제금보다 월세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제재의 효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방 쪼개기는 근절되기 어렵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서는 값싼 방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고, 건물주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기존의 방을 쪼개 가격만 저렴한 방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일회성 단속 강화는 일시적 대안일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 가능한 주거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이에 따른 적법한 임대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복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임차할 수 있는 거주 대책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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