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꿀벌을 사육하는 관내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이상, 혼합 사육 시 30군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대상 농가는 ▶사육시설(사업장) 도면·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병해충 방역 시설·장비 ▶꿀벌 사육장 안내표지판 ▶양봉의 산물·부산물 채취 시설·장비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사진 등을 신청서와 함께 양주시 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소규모 고령농인 점을 고려해 기간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양봉사육장 주의 안내표시판’을 자체 제작해 해당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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