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구운 계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범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상습누범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누범절도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 20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9회에 특가법 적용도 6회에 이르는 등의 문제로 인해 최저 형량은 징역 1년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경위를 참작할 사유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3월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뒤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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