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3년 간 지방세 포탈 등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으로,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에 나설 수 있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전담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 등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했다.

안성시 A농업법인은 지난 2018∼2019년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됐다.

체납자 B씨는 수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음에도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운영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전담반은 범칙사건 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도 지속 진행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건의한 결과, 시·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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