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PG) /사진 = 연합뉴스
신상정보(PG) /사진 = 연합뉴스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를 바꿔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허위로 경찰에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인의 집 등에서 지내면서 경기도 안산시를 실제 거주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그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충청남도 아산과 인천에서 수차례 차량 문을 가위 등으로 열고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했고, 지역을 바꿔가며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계속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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