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형유통점 추석 연휴 휴점일 비율.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대형유통점 추석 연휴 휴점일 비율. /사진 = 경기도 제공

지난 추석 연휴기간 경기도내 대형유통점 80여 곳이 추석 당일로 의무휴무일을 변경<본보 9월 28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전체 유통점 중 29.1%는 추석 연휴기간 한 차례도 휴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내 백화점 24곳, 대형 마트 112곳, 하나로마트 225곳, 복합쇼핑물·아웃렛 41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395곳 등 대형유통점 797곳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휴무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추석 연휴기간 중 하루 휴무가 이뤄졌다는 곳이 전체의 56.1%인 447곳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휴무가 이뤄진 유통점의 대부분이 추석 당일 휴무를 한 가운데 본보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83개 대형유통점이 예정돼 있던 일요일 또는 수요일 의무휴무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 1일 휴무함으로써 기존의 법정 의무휴무일수를 유지했다.

대형마트들은 노동자들의 추석 당일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상권은 통상적으로 명절 당일의 경우 매출이 명절 준비 기간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대형마트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휴무일이 아예 없었던 대형유통점은 232곳으로 전체의 29.1%에 달했다. 2일 휴무는 7.65%, 3일 휴무는 3.64%, 4일 휴무는 2.38%, 5일 휴무는 0.88%로 2일 이상 휴무한 비율이 채 15%에도 이르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백화점과 하나로마트가 그나마 각각 1.75일, 1.54일로 1일 이상 됐지만 대형마트(0.58일), 복합쇼핑몰·아웃렛(0.73일), 기업형 슈퍼마켓(0.72일)의 경우 평균 휴무일이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

도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점 이용 및 휴무일에 대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입점사업자를 고려했을 때 적정 휴무일은 2~3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7%(2일 39%, 3일 28%)를 차지했다.

추석 연휴 대형유통점의 휴무에 대한 불편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편하지 않다(56.8%)가 불편하다(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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