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 및 자체 재원 확충 등을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화성시 일대 도유지 매각 건이 재차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화성시 남양읍 일대 도유지(7필지, 2만3천704㎡) 매각 추진 계획이 담겼으며, 지난 9월 임시회에서도 동일 내용의 안건이 제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도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건립 중인 도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및 현 재정 상황 등을 고려, 매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안전행정위는 매각 필요성이 불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전행정위는 인구 유입 추세인 화성시의 상황을 고려, 해당 도유지의 무조건적인 매각보다는 활용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도가 추정한 처분가격(42억여 원)이 다소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미래 지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장의 매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안전행정위 김용찬(민·용인5)의원은 "2006년 도가 옛 건설본부 부지를 삼성SDS에 3.3㎡당 350만 원 정도에 매각했는데 현재 그 토지가 2천만 원 가까이 한다. 도로서는 막대한 손실"이라며 "화성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으로 미래 가치를 보면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도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모여 상임위 만장일치로 부결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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