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회 방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알 권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계양구의회>
인천시 계양구의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회 방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알 권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계양구의회>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의회 방청 불허 조치를 하자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구의회 방청을 제한했는데,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타 기초의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며 "계양구의회의 방청 불허 사유는 궁색한 변명이며, 오히려 구민들의 의회 방청이 불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계양구의회는 지난달 ‘제223회 임시회’와 함께 이달 13일 진행된 ‘제22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의회 방청 불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일부 구의원들은 이 같은 방청 불허 조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구의원은 "다수의 의원들이 의회 방청 불허 조치가 내려진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과 의사팀이 조치를 내렸을 텐데 총회에서조차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돼 매우 당황스럽다"며 "최근 계양구의회가 소통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해 구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구민들에게서 선출된 의회가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구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공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유순 의장은 "지난달과 이달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고심 끝에 의회 방청을 불허했던 것"이라며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다른 구와 달리 생중계 시설 미완비로 인터넷 방송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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