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다툼을 겪던 지인의 미용실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출입문을 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지인 B(56)씨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미용실 건물을 향해 새총을 이용, 쇠 구슬을 수차례 발사해 출입문과 유리창·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B씨의 차량을 훼손하는 등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으며, 불안을 느낀 B씨는 최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B씨와 다투고 화가 풀리지 않아 범행했다"며 "미용실이 비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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