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TV 토론회에서 나온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으로,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