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    (수원=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 (수원=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은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은 시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의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이유도 이미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확정력이 발생해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코마트레이드 등에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은 채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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