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은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은 시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의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이유도 이미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확정력이 발생해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코마트레이드 등에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은 채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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