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관계사와 단위농협조합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출력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7일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추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농협자산관리회사는 20명의 미등록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짧게는 6일간, 길게는 333일간 추심업무를 맡겨 총 4천656건의 불법 추심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추심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30억 원 가량이나 된다. 

게다가 채무자 개인정보에 대해 수백만 건의 무단조회와 수천만 건의 무단출력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채무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경우에는 정보의 조회 또는 출력자 신원, 목적, 용도 등을 기록해 채무자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및 유출을 방지해야한다. 

그럼에도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지난 2018년 5월 2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1년 남짓 기간동안 목적 및 용도를 기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회한 건 수가 약 950만 건에 달한다. 이는 매일 2만5천 건이 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된 셈이다. 

또 같은 기간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력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건 수도 약 6천여 건에 달해 개인정보 관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협의 계열사가 불법 추심을 일삼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왔다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농협 그룹내에 채권추심회사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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