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4일과 16일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촌읍 전호리 김포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해 실시됐다.

고촌읍 전호리 일대는 경인항을 이용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이 교차하는 곳으로 물류 이동량이 많아 이로 인한 과적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법’에 따른 총중량 40t(축하중 10t) 이상의 과적 화물차 단속은 시에서 담당하고, 화물차 용량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김포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그동안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익홍 도로관리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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