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 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0월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00여 곳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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