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부 행위로 판단,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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